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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검사 요건 더 강화된다

앞으로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해외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내린 관리 강화 조치 때문이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한국시간)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즉 현재까지는 출국일 72시간 검사 요건이었는데 이를 48시간 검사 요건으로 보다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음성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항공기 탑승이 이뤄지게 해 보다 정확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월20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을 입국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제때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까지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방문시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안티젠) 등은 한국 입국시 제출할 수 없다.     일반 약국 등에서 Rapid라는 이름이 붙어진 검사는 대부분 한국 입국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월그린과 CVS와 같은 약국에서 PCR 검사를 예약하고자 해도 예약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검사 후 결과를 받기 까지 적어도 2일 이상 걸리게 되면 출국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헤어공항 등지에서 비싼 비용을 내고 PCR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믿을만한 민간 랩을 이용해 하루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제한을 걸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방역교통망에는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한국의 해외유입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2월 두번째 주에는 200명이었지만 12월 넷째주는 477명, 1월 첫째주는 132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 참석했다 귀국한 여행자 중 119명이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에서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4%대에서 12.5%로 증가한 것도 이번 관리 강화 조치의 토대가 됐다.     Nathan Park 기자검사 한국 검사 요건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 입국자

2022-01-14

한국 입국 백신 접종자도 열흘 격리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1일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변이 유입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3일 0시를 기해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오가는 주 3회 직항편의 운항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방역강화국가 등으로 지정된 아프리카 9개국에 체류했던 여행자들이 아프리카와 국내 유일한 직항 노선인 에티오피아발(發)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도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TF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세계 각국에서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하고,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에서도 PCR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될 경우 추가로 변이 확인을 하기로 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하게 하고, 격리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방대본이 매주 및 4주마다 실시하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항목에도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 및 분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접종자 한국 해외 입국자 입국 전후 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2021-12-01

한국정부, 해외 백신 접종자 불편은 외면

내달부터 한국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진행되지만 해외 백신 접종자는 한국에 입국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이전과 동일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도 지켜야 하는 등 불편함이 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뉴욕·뉴저지를 비롯한 많은 미주 한인들이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간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한국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등 약 1년 9개월 만에 방역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하는 조치다.       하지만 여기에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시행과 격리면제 방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뉴욕·뉴저지 등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을 방문할 경우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면제는 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직계가족(형제·자매 제외)을 방문할 경우에 한한다.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증명서는 물론 가족관계증면서, 항공권 사본, 서약서 등 5~6종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발급받은 면제서를 여러부 출력해 항공기 탑승, 입국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국전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결과서, 한국 도착후 보건소에 방문해 한국 내에서 인정되는 접종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번거로움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많은 한인들은 자가격리 면제 제도와 대상,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간편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전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과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등을 들어 공항 출국시 또는 인천공항 입국시 접종 증명서·PCR 음성결과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문대상과 방문 목적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국회 국정감사반 주최 동포간담회에서는 비즈니스 행사 참석 또는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에도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25일 주뉴욕총영사관 측은 “아직까지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고 확인했다. 또한 “영사관 직원 4명이 발급을 전담할 정도로 격리면제서 발급 수요는 꾸준하다”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한국정부 접종자 백신접종 증명서 해외 백신 해외 입국자

2021-10-26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완화 유지

해외 백신접종자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한국 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기준 완화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25일(한국시간) 한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일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발생 약 1년 9개월 만에 방역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한다.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시행한다.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이다.   11월 1일 1단계 개편 때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등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은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자(PCR 진단검사)만 드나들 수 있다.     사적모임은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 행사도 조건 없이 허용되고 그 이상은 백신접종 증명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다며 11월 1일부터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 대상 2주 자가격리 및 백신 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제도 완화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를 시행해도 한인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인사회는 자가격리 면제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 상당수는 재외공관에 격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시간과 비용 낭비라고 지적한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역시 격리 면제 신청서 심사로 인한 인력부족 및 일반 민원업무 마비를 호소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이 접수하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는 하루 평균 200~300건에 달한다.   신청자는 출국 전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백신 접종증명서 사본, 항공권 사본 등을 미리 제출하고 면제서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한인들은 “출국 공항 항공사나 인천공항 검역에서 PCR 음성확인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직계가족이 없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입국하면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고령이 된 이민 1세대는 백신접종을 완료해도 모국 방문 문턱이 높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 백신접종자 해외 입국자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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